한라건설 협력사 공사대금 조기 지급
이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설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별도 자금요청이 없어도 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라건설은 또 올해부터 영세 협력사를 위한 재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이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사가 필요자금을 긴급히 요청할 때는 기성금을 빠른 시기에 지급하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준다는 방침이다.
한라건설은 협력사와 함께하는 ‘최우수협력사’ 제도를 실시,매년 최우수협력사에 뽑힌 5~6개사에 △계약이행증권 면제 △해외연수 실시 △대금지급기간 단축(60일→30일)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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