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2인 가구용으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으로 분양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본격 공급할 기숙사형 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반 오피스빌딩처럼 선착순 임의분양 형태로 분양 · 임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숙사형 · 원룸형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채권입찰제 등 주택법령상 기존의 분양 ·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 · 대학가 · 산업공단 주변 등 1~2인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 변경을 허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문권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