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용 주택, 통장없이 선착순 분양
이에 따라 기숙사형 · 원룸형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채권입찰제 등 주택법령상 기존의 분양 ·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 · 대학가 · 산업공단 주변 등 1~2인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 변경을 허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문권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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