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일조량 줄어도 학생 배상 안돼"
S초등학교는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자가 생겨 운동장과 일부 교실의 일조권이 침해되자 당시 재학생들이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전·후로 운동장과 교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조 방해는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각각 5~2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은 “일조는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일조권을 보호받을 지위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일조권을 갖는 주체는 토지나 건물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권리가 없다”며 학생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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