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대폭 완화 … 최고 70층 아파트 건축 가능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나 수도권 역세권에도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60~7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지역에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하철역 철도역 등 대중 교통이 집중되는 도심 역세권에 적용할 새로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기존 재정비 촉진지구 규모(주거지형 50만㎡ 이상,중심지형 20만㎡ 이상)보다 훨씬 작은 10만㎡ 이상이면 개발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 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이며,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보다는 서울 뉴타운 지역과 수도권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역세권 중심부는 상업 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 용적률만큼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개발된다. 3종 일반 주거지역(용적률 300%)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용적률은 900~1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더라도 용적률은 500%로 높아져 4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도 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기숙사형 주택 · 초소형 오피스텔)으로 짓도록 했다. 또 소형 주택 일부는 공공이 서민용으로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현행법상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까지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소형 주택 12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고밀복합형 뉴타운 일부 지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다른 구역에 우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 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 소형 주택을 조기에 집중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의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 거주민의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환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역세권 500m 이내 지역 중 상업지역이나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을 제외한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우선사업구역 이외 지역은 구역별로 민간 사업으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