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이르면 3월부터 서울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병인(한나라당, 도봉제1선거구) 의원은 2일 동료 의원 31명과 공동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용도 변경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의 간격을 띄우도록 한 건축조례 때문에 신.개축을 통하지 않고선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격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건축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