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 때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시행인가 고시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5년 9월 흑석6구역 주거용 건물에 세든 이후 재개발로 이주할 때까지 살았지만 조합 측이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공람공고일(2005년 6월9일)이므로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하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6년 7월1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개발 추진 사실이 알려져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 전입자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 세입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걸러야지 기준일을 앞당겨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