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까닭에 이사 준비는 한 달 전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사철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대행업체를 부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에 이사를 하려면 이사업체를 미리 정해둬야 한다. 이사 비용은 5t짜리 탑차를 한 대 쓸 경우 35만~65만원(거리 등에 따라 다름) 선이고 포장이사는 일반이사 비용의 2배 정도 생각하면 된다. 에어컨을 탈부착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할 때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의 중재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사 전에도 할 일이 많다. 주소는 일주일 전에 새 집으로 옮겨놓는다. 은행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사 등 고지서가 배달되는 모든 회사에 주소가 바뀐다는 사실을 통고한다. 회사 인사팀에도 알린다. 폐기처분할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신고해 돈을 내고 처리한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도 정산한다.

이사를 마쳤으면 2주 안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 세입자라면 이사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때 학교를 배정받아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에 가서 접수한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는 인테리어 마감이나 조경공사를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한다.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부실을 확인해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을 한두 달 남기고 하는데 보통 4일 정도 이뤄진다. 건설업체가 점검요령 체크리스트를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점검은 집 안과 집 밖에서 진행된다. 집 안에서는 방문과 창문이 잘 닫히는지 여부와 문과 벽사이에 흠집이나 변형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전등과 빌트인 제품의 작동여부와 수도와 배수시설도 여러 차례 작동해 본다. 집 밖에서는 토목과 조경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계단 난간이 잘 만들어졌는지,단지 내 표지판이 바르게 부착됐는지 알아보고 외벽의 도장상태와 야간 조명,낙석방지,철책공사 등도 점검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