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분양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살고 있던 집이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J씨(83) 등 4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인 8729만~1억210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토공은 2002년 4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 중 일부에게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J씨 등은 토공의 알선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반분양가에 해당되는 1억7000만(110㎡형)~2억6000만원(177㎡형)을 분양대금으로 지불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할 경우 건축원가만 이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분양금을 책정한 것은 위법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토공은 특별공급용 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것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책임이 끝난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도 이주대책용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에서 2심까지 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분양원가에 공급하라는 1,2심 판결이 잇따르자 이 같은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에 공급하는 내용을 명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지난해 말 입법예고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