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시 은근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과다한 수수료를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은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다.

우선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가액의 0.6%이고 한도액이 25만원이다.

예컨데 거래가액이 4500만원이면 요율과 거래가액을 곱해 27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한도액(25만원)을 넘기때문에 정해진 한도액만 내면 된다.

5000만~2억원 미만은 요율이 0.5%이고 한도액 80만원이다.

2억~6억원 미만은 요율이 0.4%이고 별도 한도액은 없다.

따라서 요율대로 내면된다.

6억원 이상은 요율이 0.9%이고 한도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전·월세는 요율과 한도액이 다소 낮다.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액 20만원,5000만~1억원 미만은 0.4%에 30만원이다.

1억원~3억원 미만은 요율 0.3%에 한도액은 요율과 거래가액을 곱한 금액,3억원 이상은 요율 0.8% 이내에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만약 한도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중개업자가 한도액을 넘어선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에 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수수료를 낸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도록 한다.

지난 7월부터 공인중개소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중개업소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업소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중개업소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인중개소 가운데에는 아직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신용카드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고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 직접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홈페이지 제보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