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법정한도만·영수증 '꼭'

기분 좋게 가야 할 이사가 가끔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변경할 때 내면 된다.

자칫 과다하게 냈을 때를 대비해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은 필수다.

◆적정 수수료율은 얼마?

매매가 6억원 미만, 임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거래가액을 곱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법정 수수료율 0.4%를 적용한 120만원만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면 된다.

다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금액 이상은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

9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 요율(0.4%)에 따른 수수료는 36만원이지만,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매매의 경우 0.2~0.9%,임대의 경우 0.2~0.8% 안에서 계약자와 중개업자가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 계약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명시해둬야 추후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건교부에서 정한 거래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보증금+(월세액×100)'을 계산하고 임대차 수수료율을 곱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한 사람은 위 방식으로 계산한 7000만원에 0.4%를 곱한 28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면 된다.

'보증금+(월세액×100)'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액×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주택 외에 토지,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0.9%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분쟁 대비해 영수증 챙겨놔야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뱅크의 박선옥 연구원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면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요구를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중개업소에서는 소액민사재판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정수수료율에 따라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과다 수수료를 낸 것을 알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중개업자의 요구에 응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로 신고한다.

해당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중개업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격정지 6월'의 행정처분과 초과 수수료에 대한 환급 조치가 내려진다.

영수증, 카드명세서, 온라인송금증 등 수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둔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항목별 세부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카드명세서나 온라인송금증보다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게 유리하다.

단 실비나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실비는 중개물건과 관련해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그에 따른 증명서 발급비,교통비,숙박비 등을 말한다.

부가세 또한 일반과세자에게 붙는 것으로 중개수수료의 10%를 내야 한다.

보통의 중개업소는 간이과세자이지만 일반과세자에 해당될 경우 부가세 요구에 응해야 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