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기치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오는 30일로 1년을 맞는다.

8·31 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거래가 신고 및 공개 등 관련 세부 정책이 입법화돼 시행되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많다.

실정을 무시한 과도한 세금 인상,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환란 이후 최악이라는 지방 건설시장 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8·31 대책의 수정 내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한다.


8·31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야당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난 5·31 지방 선거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이대로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8·31 대책의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애실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30명은 최근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구별 합산은 가정 해체의 위험과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과세 기준은 최근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또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소득이 많지 않은 1주택 고령자에겐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특례 법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는 완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큰 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8·31대책 수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 한층 강화된 세금 폭탄이 투하되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래도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