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개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가격이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적용 여부가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간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단지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4.53%로 수도권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1.17%)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대상단지의 가격상승률은 0.85%로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추진상태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재건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재건축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로 28평형 평균 매매가가 한 달 새 호가가 8억6000만원에서 10억2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 뛰었다.

이 단지는 작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부담금 적용도 피해갈 전망이다.

대부분 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철산동 등의 재건축 단지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하안주공1단지 17평형 호가는 4억1000만원 선으로 4000만원 올랐다.

철산주공3단지 15평형도 3억75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되면서 비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와 그렇지 않는 단지 간 가격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