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재건축 총회 무효 판결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총회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원 평형배정과 조합장 해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여상원)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 양모씨 등 31명이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임시총회 및 2005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시공사와의 공사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대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조합원 평형배정 방법을 바꾼 것은 재건축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재건축 결의시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4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2004년 12월 27일 2차 결의에서 공사본계약체결 동의 건은 조합원 1천609명,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의 건은 1천602명만 찬성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를 합한 전체 조합원 3천273명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2천619명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고, 이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결의를 추인하는 2005년 4월 24일 3차 결의도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3천263명중 5분의 4에 못미치는 2천446명만 찬성,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그 내용이 형평에 어긋났는지 살펴볼 필요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과천 주공3단지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5분의 4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 동의서를 받는 중이고, 판결문을 받는대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며 "공사중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 만큼 진행중인 공사와 입주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은 종전 3천110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천143가구를 신축하는 것이다.

이 아파트 '감시단'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초 평형배정과 추가분담금 등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조합원들은 현재 조합장 해임과 불합리한 평형배정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