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오르게 됨에 따라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가 공시할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며 이를 토대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매겨진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유세 대폭 증가 =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금은 보유세이다. 보유세는 비사업용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는 기준이 6억원이었으나 올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종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 275.7㎡는 작년 공시지가가 2억8천397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에는 공시지가가 4억4천112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은 55만1천900원에서 165만5천710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세 대상이나 종부세 대상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세금증가는 피할 수 없다. 상가부속토지인 성남구 분당구 정자동 440.9㎡는 공시지가가 18억5천178만원에서 26억4천540만원으로 올라 여전히 종부세 부과 기준(사업용토지는 40억원)에 못미치지만 세금은 309만3천200원에서 463만9천800원으로 올라간다. ◇非토지투기지역내 사업용은 양도세 증가 =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사업용토지인 경우 늘어난다. 비사업용토지와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분당, 용인, 평택, 충남 연기군, 공주시, 천안시 등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상속증여세도 부담 증가 =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상속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이하는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는 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30%, 10억원초과는 40%의 세금을 각각 물리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며 특히 구간이 바뀔 경우에는 세율도 오르게 돼 부담이 커진다. 즉 공시지가가 4억5천만원이었던 토지는 지금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었다면 세율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