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지금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앞으로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책정된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대상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가 경영하거나 출자한 개발사업자(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 등이 공급하는 학교용지이며, 민간개발사업자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5년 이상 지나도록 시.도가 매입하지 않으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용지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학교용지 소요 비용의 절반 가량인 4천500억원을 종합부동산세의 증액분으로 충당하거나 재산세에 부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