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보업체들도 속속 해외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달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50만달러 이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제도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