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산후조리원 설립에 신고제가 도입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생아 위생관리와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