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세청이 내달 30일 확정고시에 앞서사전열람을 실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액은 아파트 매매자로서는 꼭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자신이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작년보다 올랐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매매관련 세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기준시가에 대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확정고시 전에 기준시가 예정액에 대한 사전열람을 실시,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예정 기준시가가 대체로 그대로 확정고시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준시가 예정액이 작년 기준시가에 비해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려 할 경우, 매입시점을 내달 30일 이후로 늦추는게 취득.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신성동 한울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작년 기준시가가 1억6천800만원에서 올해 예정 기준시가가 1억3천750만원으로 18.2% 하락했다. 개인간 거래라고 가정할 때 지금 이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2%)와 등록세(1.5%)를 합쳐 588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달 30일 이후에 매입하면 481만원으로 107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올해 기준시가 예정액(2억9천600만원)이 작년 기준시가(2억5천만원)보다 18.4% 오른 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지금 사면 취득.등록세 875만원을 내야 하지만 4월30일 이후에 매입하면 161만원 많은 1천3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취득.등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자신이 보유중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취득.등록세 사례와는 반대로 절세전략을 취하면 된다. 즉 기준시가가 내렸을 경우라면 4월30일 이후, 올랐을 경우라면 이전에 파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재산세까지 줄이려면 아파트 매입시점을 오는 6월2일 이후로 늦추면 된다. 재산 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일 이후 사면 내년분 재산세부터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