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도입된 후 10개월이 지난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해 당사자간 불성실 신고 등 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400여건에 대해 내달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 조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자에 대해서 주택 실거래가격의 2∼10%까지(취득세액의 1∼5배)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기간(계약일부터 15일내)을 넘겨 신고하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가격(실가의 90∼95%)이하로 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후 신고하거나 기준거래가격이 90%초과∼100%이하일 경우 실거래가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1년 이상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거래가격과의 차이가 50%이하인 경우 실거래가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까지 접수된 불성실 신고 혐의건수는 총 주택거래신고건수(5700건)의 7%인 4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가 38건, 허위가격 신고혐의가 3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용산(13%), 강동(11%), 강남(10%)순으로 불성실신고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2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우편을 발송해 3월 중순까지 7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도과' 는 소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제출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것" 이라며 "'허위가격' 은 자료 미제출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제출된 대금결제 증빙서류 등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정밀조사해 과태료를 메길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가격으로 판정돼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양도세 탈루 등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필요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