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발표 이후 경매 시장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의 인기는 높아진 반면 종부세 대상인 주택과 나대지의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26일 부동산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종부세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지난 4일 이후 3주간(5-25일)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논밭과 임야의 낙찰가율은 평균 92.1%로 조사됐다. 이는 종부세 도입이 발표되기 전 3주간(10월15일-11월4일)의 낙찰가율(85.7%)보다 6.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실례로 지난 16일 진행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의 논 363평에 대한 경매에는 총 39명이 응찰해 감정가(1천440만원)의 2.54배인 3천660만원에 낙찰됐다. 반면 주택과 나대지는 낙찰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주택의 경우 낙찰가율이 73.1%에서 67.9%로 5.2% 포인트 떨어졌고 대지는 89.7%에서 71.5%로 18.2% 포인트 급락했다. 대지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분리돼 경매에 부쳐진 경우가 통계에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인 나대지다. 주택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특히 타격이 심한데 지난 10일 경매에 나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7.6평은 감정가 12억5천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단 한 명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한편 상가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낙찰가율은 종부세 발표전 53.7%에서 발표후 54%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토지였는데 종부세도입으로 인해 논밭과 임야를 중심으로 토지 시장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