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소형 연립주택 6백76만가구의 공시가격이 내년 4월말 처음으로 고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 단독주택 4백50만가구와 다세대 및 소형 연립주택 2백26만가구의 '주택공시가격'을 내년 4월30일 첫 고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13만5천가구의 표준 주택을 선정,내년 1월4일 표준 공시가격을 고시한 뒤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1천2백여개의 '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일선 시·군·구청이 개별 집값(개별공시가)을 매기도록 했다. 또 다세대 주택과 소형 연립주택(전용 50평 미만)은 표준 주택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땅값과 연수(年數) 층수 자재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값을 매기는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식(전수 조사)을 적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