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수가 약 6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년 보유세수 3천200억원증액 방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올해약 3조2천억원보다 10% 늘어난 3조5천2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 등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토지분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보유세에는 여러가지 부가세(附加稅)가 붙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토지분 보유세에는 종토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며, 건물분 보유세에도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가 따라붙는다. 이 부가세들은 종토세 및 재산세와 과세표준이 같거나 연계해서 부과되는데, 절대적인 액수도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부과된 종토세는 1조5천500억원인데 이에 따라붙는 3개 부가세가8천800억원으로 50%를 넘었고, 재산세 9천200억원에 추가된 3개 부가세는 9천600억원으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 10% 증가분 3천200억원과함께 각종 부가세 증가분 약 3천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6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려 부가세의 세율도 함께 조정키로 해 실제 전체 세수 증가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도시계획세는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는데다 이번 세제개편의목적이 조세형평성 제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