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는 5일 국세청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 부총리는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정경제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출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가 좀 필요해서 발표를 못했다"면서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부총리는 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에서 3단계 누진율이 적용된다고 보면된다"면서 "몇천만원, 1억원 등의 단계로 누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강남구청이 종부세를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지역은 (아파트 등을) 높이 지어서 대지가 없고 그래서 세금이 낮다"면서 "경제적 가치없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불공평성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자체로는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공동주택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언급,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임을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