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해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어떻게 결론나든 간에 나는 확실히 종부세 부과대상에 들어간다"며 "작년에 못 판 집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신고한 주택은 서울 한남동 L빌라와 도곡동 J빌라,역삼동 Y오피스텔 등 모두 3채.재산 신고가액은 11억3천만원이지만 시세는 17억∼21억3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남동 L빌라(59평형)의 신고가액이 4억6천8백17만원이지만 시세가 6억∼7억원이며,신고가액 5억9천7백89만원인 도곡동 J빌라(76평형)는 시세가 10억∼13억원에 이른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부총리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신고가액만도 10억5천만원을 웃돌아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