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이 큰 틀을 잡았다. 주택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해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과세해오던현행 구분 평가. 과세방식을 버리고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산해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게 기본 요지다. 아울러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도입하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나가면서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자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 오는 2008년에는 현재 물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배 수준으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약 0.1%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오는 2008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 지난해의 경우 평균 30만원을 냈다면 2008년에는 6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당장 내년의 경우 아직 실효세율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유세부담 증가분을 정확히 예상하기 힘들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큰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은 전국의 `땅 부자'와 `집 부자'를 선별해 중과세하는 방식이다. 토지는 현행 종토세에 주택의 토지분 종토세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합산해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 부과하고, 주택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금액을기준으로 개인별 상위 보유자를 가려내 누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과표와 세율 등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확히 누가,얼마만큼 세부담을 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세저항과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우려 = 과표 근거로 사용될 국세청 기준시가의 실제 시가 반영비율이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부 지역은 더욱 큰 폭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세금이 각각 평균 30%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1천200만원 이하는 건당 세금이 올해 8천원에서내년 1만2천원으로 4천원 늘어나는데 비해 과표 4천만원 이상은 올해 418만원에서내년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급증, `집 부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는 주택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분리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나온 계산이어서 주택의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지면 비싼 집을 가지고 적은 세금을 냈던 `집 부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담이 너무 크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다른 문제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 개편은 기본적으로 강북권의 싼 아파트 소유자가 강남권보다 많은 세금을 무는데 따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완책도 검토 = 일단 정부는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은 없도록 과표적용률조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 세금인상 상한제는 과표현실화 및 재산세와 종토세의 합산과세에 따른 세금 증가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해 갑작스러운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또 보유세의 통합과세 정착과 함께 취.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춰 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취.등록세 부담이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임대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임대아파트 감소 우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유형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