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골격을 드러냄에 따라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늘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부자.땅부자를 겨냥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이번 조치의 파장을 피할 수 없어 그 향배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 방침을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가 어떻게 바뀔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과세하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역이나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보유세(가칭 주택세)를 집값에 따라 매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인 과세표준을 시세반영률이 70∼90%에 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비싼 집은 많이,싼 집은 적게 내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어쨌든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해 세금이 늘어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주택 보유세가 급증하면 반발이 클 텐데. "그렇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적게 내온 일부 지역은 아파트 보유세가 3∼4배 이상 오를 수도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과세표준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탄력세율을 허용해 과도한 재산세 급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지자체는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인상 상한선'을 둬 과도한 세금 증가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매년 주택 보유세 최고 증가액을 전년의 2배로 못 박아 그 이상 초과 인상분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정부·여당간에 논의되고 있다." -상가나 일반 건물은 어떻게 되나. "상가나 빌딩은 지금처럼 건물과 땅에 대해 따로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땅 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많고 주택처럼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 "주택은 주택대로 묶여 일정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종합부동산세'가,일반 토지는 토지대로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일반 토지에 대해 각각 지방세(주택세,종합토지세)를 물리지만,전국 이곳저곳에 있는 집과 토지를 따로 합산해 일정액을 넘으면 별도의 국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직 얼마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의 집부자 땅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해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