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지원해 주는 이른바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지원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으며 빠른 시일안에 연구기관을 선정, 10월까지 용역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보조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월평균 4만원 정도 지급하는 현행 주거급여제도와 유사하지만 지원방법과 대상, 액수 등 모든 측면에서 한단계 발전된 제도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을 소득계층별로 나눠 임대료를 차등지원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보조제도가 활성화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가구당 일정액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임대료 보조제도는 주택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오른 다음에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