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업종의 페이퍼 컴퍼니, 일명 입찰브로커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된다. 또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직접시공제 도입과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직접시공의무제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오는 2007년 1월부터 전면폐지해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건설업자 의무시공 건축물을 3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연면적 661㎡(200평) 이상 주거용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상 주거용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설업자가 의무 시공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하도급대금의 평균 1.08%)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금액이 조정될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통보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공능력 허위 평가자료 제출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반납제 도입 및 동종업종 1년간 재등록 금지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발주자에대한 점검.평가제도 도입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건설업자의 겸업제한도 즉각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생산체계의 급격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겸업업종 확대방식 등을 통해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