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0가구 이상의 49개 취락지 3.411㎢(약 1백여만평)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한다. 부산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침과 우선 해제지침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가구 이상의 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197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래 지난해 1월 강서구 오봉산 주변 등 3백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 5개 지역을 해제한 이후 두번째다. 주요 해제대상지역을 보면 △석대동 석대 247 일원 10만9천8백25㎡(1백37가구) △노포동 273 일원 노포부락 4만6천9㎡ △대저2동 4973 작지 일원 8만1천7백57㎡(82가구)△강동동 1763 일원 22만2천3백81㎡(2백53가구)△명지동 505 일원 사취 등 7만5천7백64㎡(89가구)△기장읍 시랑리 189의 4 일원 8만3천1백16㎡(1백43가구)△철마면 임기리 468 일원 11만2천9백33㎡(1백40가구) 등이다. 공람공고 지역은 사직 종합운동장 체육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해운대구청 및 금정구청 허가민원과, 강서구청 건설과,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사무실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해제구역을 결정키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