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거품이 제거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와 주택업체간 분쟁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 등을 막기 위해 한층 까다로워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내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바꾼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부 평면과 전기기구, 실내가구 및 장식, 위생ㆍ난방기구도 공급하려는 주택의 규모나 재료와 똑같아야 한다. 거실장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별도 계약품목(플러스 옵션)의 진열도 금지된다. 특히 견본주택은 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외벽을 내화구조로 시공하면 1m 이상 안쪽으로 들여 지어야 하고 TV드라마 촬영장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택업체는 또 모델하우스 내부를 VTR로 촬영해 입주 시점부터 1년 이상 보관하고 마감재 명세서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