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총바닥면적 3천㎡(약 9백10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 등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분양해야 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골조공사 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 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친 뒤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했다. 규개위는 대신 단순히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도급순위,실적,계열사 불인정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 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다른 내용은 모두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3천㎡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자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모집해야 하며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 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