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발코니에 새시를 사전에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21일 각 구청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 사업(건축)승인을 받는 아파트와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새시를 처음부터 건축설계에 반영한 뒤 바람 하중에 대한 안전도를 입증해야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시공을 막고 강풍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또 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인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발코니 구조를 커튼월(건물의 외부를 대부분 유리로 감싼 비내력 칸막이벽) 형태로 시공하고,바닥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