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토지)으로 지정되면 강제수용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건교부 관계자는 "통상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평균 1.5∼2배 안팎에서 결정된다"며 "실거래가(실보상액)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만큼 과표가 늘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양도세는 평균 2∼3배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5년간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은 장기보유특별공제(7백50만원)와 기본공제(2백50만원)를 제외한 4천만원이므로 양도세는 약 6백23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실거래가(실보상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1억원선으로 늘어나 과세표준은 장기보유특별공제(1천5백만원)와 기본공제(2백50만원)를 뺀 8천2백만원선이다. 따라서 양도세는 1천7백여만원에 이르러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3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