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은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내놓은 `200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에서 이같은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국가유공자처럼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물량의 1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된다. 다만 우선 분양받는 아파트는 5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타인에게 팔거나 임대할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역을 앞둔 군 복무자가 1년간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맞춰 미취업 청년을 교육.훈련시킨 뒤 채용으로 연결해 주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업에는 175억원이 투입돼 미취업자 5천500명에 대한 훈련 및 채용연계가 진행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 뿐 아니라 일반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