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 등기란 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옮기더라도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다. 18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접수는 올 하반기들어 매월 2백건씩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29대책 발표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임차권 등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지난 9월 주춤하던 임차권 등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임차권 등기 접수는 2백5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셋값 하락 확산이 원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전셋값 하락폭은 매매값 변동폭보다 다소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0.1%,신도시 -0.2%,수도권 -0.21%의 하락률을 기록,전주 대비 0.1~0.2%포인트 가량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하락세가 이어졌다. 구별로는 금천(-0.95%),마포(-0.53%),용산(-0.52%),중랑(-0.52%) 등의 하락폭이 깊었으며 서초 송파 양천 성동 강동 동작 등 주요 강남권 지역도 약보합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 등기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권 등기 건수 급증 지난 1월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남부 북구 동부 서부,의정부지원 등에 접수된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1백5건에 불과했다. 이후 전셋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간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임차권 등기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7월에는 처음으로 2백건을 넘어섰다. 이후 매월 2백건 이상씩을 기록하던 임차권 등기 건수는 '9·5 부동산대책'이 반짝효과에 그치면서 전셋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2백건 아래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10월에는 다시 2백2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 어떻게 하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이주했을 경우 이전의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 임차권 등기명령제를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 관할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지원 등기과 곽재창 과장은 "선고가 있기 전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