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고 음주.무면허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 다음은 달라지는 주요제도.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 =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년 2월 21일 시행)= 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또 같은해 8월 21일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해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04년 2월 21일부터는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 등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액의 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자동차등록령, 2004년 1월 1일 시행)=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어진다. 이에 따라 번포한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2004년 1월 시행)= 투기과역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주택법 개정, 2003년 11월 30일 시행)=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도 강화돼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로 분할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돼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도시철도법 제12조 부산교통공단법 제26조, 2004년 1월 1일 시행)= 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인하추세에 따라 지하철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 채권 발행이율을 4%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ABS 의무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04년 3월 1일)=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수입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