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지방 분양현장에 위장전입해 분양권 당첨후 전매하는 일명 `점프통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843명을 적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위장전입자 13명을 적발해 건설교통부에 당첨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25곳과 일반 아파트 108곳에 연인원 574개반 1천165명을 투입해 투기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적발된 혐의자중 탈세혐의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방대도시의 경우 최근 전주 완산구청과 대구 북구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2~3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달중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중 과열이 우려되는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떴다방'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