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선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명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부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했다'며 시공업체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으로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률을 검토해 볼 때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납부 부담을 지는 주체는 조합, 조합원, 시공업체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조합원들이 피고인 시공업체가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키로 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살던 지씨 등은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37평을 새로 분양받게 됐으나 새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선다는 이유로부가세를 물게 되자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