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범양아파트 등 인천지역 5개 재건축지구가 최고 2백5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고층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1일 남동구 범양아파트와 간석 주공아파트, 남구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서구 신현 주공 및 석남 주공아파트 등 5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면적 14만5천7백여평)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재건축시 최고 2백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 정비계획시 도시경관 및 조망권 등을 고려해, 용적률의 일부 하향 조정과 층고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및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현주공과 석남주공의 경우는 주변지역과 연계된 용적률을 조정해야 하며, 안국ㆍ우전ㆍ신청운 아파트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층수가 제한된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