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투기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2005년1월부터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포함해 8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주택투기지역은 1일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53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비(非)투기지역도 다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중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다주택 요건으로 간주하되, 개인이 소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주택을 다주택기준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솎아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한달 전에 발표했던 부동산종합대책을 보다 강화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주택 ▲종업원기숙사용주택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농어촌주택 등은 당초 방침대로 다주택 보유계산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