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등이 없는 미개발된 땅, 즉 나지(裸地)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 등 기반시설을 갖춘 균형개발이 필요한 곳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나지의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에만 허용하고 나지 비율이 50% 미만인 기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 뉴타운 등과 같이 나지 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뒤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환지 요구에 따른 기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전, 답, 임야 등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는 모두 수용하고, 지목이 대(垈)인 주거용 토지는 특정 구역에 모아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 아파트로 보상해 주는 입체환지 대상은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나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 등의 사업이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