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3채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이3년이 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정부)를 열어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선 내년부터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가구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지며,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매매차익의 최고 75%가 과세될 수 있다. 예컨대 1가구3주택 이상자가 3억원에 산 집을 5년간 보유했다가 6억원에 팔아 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세율 75%를 적용받아 양도세만 2억2천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율을 적용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 중과된다. 개정안은 다만 기존의 1가구 3주택자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선 적용을 1년간유예했다. 소위는 또 연말정산시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선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례비와 이사비용, 예식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기한 초.중.고교생의 학원비에 대한 연간 200만원 한도내공제방안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하지 않았다. 소위는 이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밖에 재경위는 예술인들의 수입안정 및 생계보장을 위해 서화 및 골동품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를 생존자의 작품에 대해선 면제하고, 사망자의 작품에 대해서만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