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시범지역 및 신청지역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100곳 중 7 곳 가량이 불법중개를 하다 서울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왕십리, 길음, 은평 등 3개 뉴타운 시범지역과 종로구 등 17개 뉴타운 사업 신청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6천2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409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무등록 업소 7곳,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21곳, 수수료 과다 28곳이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등록인장 미사용, 영수증 미교부 등으로적발된 업소는 209곳이었다. 시는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된 7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21개 업소는 고발과 함께 자격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탈세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된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고 국세청에관련 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