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대규모 건축물은 옥상에 일정면적의 녹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 향상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심의때 법정 조경면적 외에 건물 용도나 형태 등으로 산정한 일정면적의 녹화시설을 옥상에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 이를 이행할 경우에만 건축허가를내주는 등 옥상 녹화를 의무화한다. 현행 건축법은 200㎡ 이상의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에 조경시설을 설치토록 하되 옥상 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의 30%에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초고층 건물은 중간 층에 정원이나 녹화시설을 설치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자치구 심의 대상인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 건축위원회에서 옥상녹화를 권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3∼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옥상녹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에 인센티브기준을 도입토록 건축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해 민간 또는 공공 건축물 소유자가 옥상에녹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