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10∼30%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하는 형식을 빌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간주, 양도세율을 60%의 단일세율로 인상(현행 양도세율 9∼36%)키로 한데 이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5년 미만 주택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10년 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를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탄력세율 15% 적용시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