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와 고급 빌라 등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 관련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와 고급 빌라 등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 지역은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중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정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된 주택거래 내용을 세무관서에 통보토록 하고 세무관서는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가액 등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고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다섯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호 이상 3백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는 금지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