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분양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업체 선정을 거의 마무리짓고 금명간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고가 분양 업체들을 포함해 건설회사들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분양 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건설회사들만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자료를 세무 관리 차원에서 곧바로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울시의 분양가 인하 권고에 불응한 아파트 분양 현장이 해당 건설회사의 전체 매출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근거로 각 업체의 1년치 회계장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세무 신고 성실도를 정밀 분석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 이외에 다른 건설사들도 조사 대상에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기업이라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이번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분양가 인하 권고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건설업체는 지난해 7곳과이어 올해 21곳 등 모두 28곳으로 현대건설,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