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2002년까지 건설사들이 경기도내에서 아파트 분양가로 2조여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홍장표(안산.문교위)의원이 도내 31개 시.군 178개 아파트건설사업지구에 대한 분양가를 분석,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도정질의를 통해 알려졌다. 홍의원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한국토지공사.한국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아파트용 공공택지를 평균 평당 200여만원에 매입, 200% 용적률을 감안할때 적정 택지분양가는 104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건설업체들은 평당 평균 250만원에 분양, 평당 14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4년여동안 140만여평을 분양받아 약 2조원을 챙겼다. 김포시 사우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A업체의 경우 아파트형 공공택지를 평당 86만8천원에 매입, 용적률 200%를 감안하면 43만4천원에 분양해야 하나 실제로는 282만4천원에 분양했다. 또 수원시 정자2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B업체도 평당 191만7천원에 부지를매입, 346만7천원에 분양했다. 이밖에 안산시 고잔지구와 남양주시 덕정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C,D 업체도평당 116만∼17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홍의원은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대지비, 기타 부대비를 감안해 적정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변시세를 주요 변수로 책정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정부가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