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각 구청은 4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주변지역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4월 이후 분양가 과다책정으로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업체는 모두 21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10차 동시분양 참여업체 가운데 J건설 D건설 L건설 등 3개 업체의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 각 구청들이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평당 1천3백만∼1천9백만원에 책정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등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분양가 인하를 요구받아 왔다. 한편 서울시 산하 각 구청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18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지금까지는 '업체 자율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국세청 통보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었다. 임상택ㆍ송종현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