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중 서울 강남지역 분양권 매매자 중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6백여명과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1백5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한 건설업체와 시행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강남권 투기혐의자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강남지역 투기혐의자 4백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세금 1백14억원을 추징하는 등 9월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모두 3백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개업자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2백억∼3백억원대의 투기자금을 조성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전문 투기조직도 들어 있다. 투기꾼과 전주(錢主), 부동산 중개업소 등으로 이뤄진 투기조직은 수백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96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려 수십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11월 중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만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색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올 6월 말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 5천9백35명 가운데 양도차익을 7천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혐의자 6백여명이 대상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